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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수처 수사 중인 모과장, 작년 9월말 직위해제 상태"
감사원, "공수처 수사 중인 모과장, 작년 9월말 직위해제 상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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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1일 감사원 압수수색해 뇌물혐의 감사원 과장 감찰자료 확보
"고등징계위원회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종결시점 혐의 발견 수사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 부이사관 모과장이 2021년 9월말 내부 징계 의뢰할 시점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작년 9월말 내부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과장을 직무와 관련된 건설업자와 해외여행,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고등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지만, 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내부 3명, 외부 4명 등 총 7명으로 개최되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외부위원은 판검사 경력 10년 이상자, 교수 등이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난 이후 공수처에 수사의뢰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과장에 대한 내부조사가 작년 9월말 징계의뢰 하기 전부터 일정기간 계속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조사 종결시점에 어떤 혐의가 있었기에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감사원 3급 모과장에 대한 내부 감찰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모과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해당 과장은 주로 건설·SOC·시설 분야를 감사해왔고, 2020년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9월 모과장은 한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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