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2020.1.31.
부가령 §19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 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이하 “본건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차량테스트: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신차 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해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 건 용역 수행을 위해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이하 “소형승용 자동차”)을 임차하고 있다.
- 관련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하 “임차·유지비용”)이 발생
■질의내용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부가법 §38①(1))
-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부가법 §39①(5) 및 부가령 §19에 따라 ①운수업 등 열거된 업종에 ②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테스트하고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를 대행하는 본 건 용역은 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령 §19에 열거된 업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질의법인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