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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매매계약 때 체결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
[국세 예규] 건물 매매계약 때 체결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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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공급가에 포함 안 해…공실감안 매매가 일정액 공제 경우”
국세청, 임대공실보상정산금 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답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서 일부 공실을 감안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신청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매도인 및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2021년 10월 14일 체결했다. 매도인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매도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한다.

계약에서 정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건 매매목적물의 공실을 감안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매수인의 계약 승계는 임대차 계약만 승계(고용 및 용역계약은 미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44 [법령해석과-4308] 202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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