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LG계열 HS애드, ‘감사인지정’…“횡령액 자기자본 포함 재무제표 작성”
LG계열 HS애드, ‘감사인지정’…“횡령액 자기자본 포함 재무제표 작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HS애드와 지주회사 G2R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 의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감사소홀로 제재 조치
HS애드 홈페이지.
HS애드 홈페이지.

LG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에이치에스애드(HS애드)와 광고그룹 지주회사인 지투알(G2R)이 직원의 횡령금액을 자기자본으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기준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HS애드와 지주회사인 G2R  각각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피감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징금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23일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HS애드와 G2R 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 등 상장회사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19년 확인된 대기업 계열사에서 벌어진 횡령으로 인한 회계기준위반 감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회사가 횡령을 적발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내부통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HS애드와 G2R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았지만, 부적정 의견이 나오지는 않었다. 

두 회사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들진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억 이상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및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다. 

G2R은 LG그룹의 광고대행사인 LG애드가 지난 2004년 광고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광고그룹 지주회사로, LG애드가 사명을 변경한 HS애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감리 결과 HS애드는 자금담당자의 횡령액인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해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2012년부터 2018년 결산기까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비상장법인인 HS애드의 직원 횡령사실은 지주회사인 G2R이 종속회사의 자금횡령사고 발생을 공시하면서 공개됐다. 

G2R은 자회사인 HS애드에서 내부조사중 수년 간에 걸쳐 자금횡령사고가 있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금액 502억원으로  담당 직원을 기소했다고 2019년 7월 5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HS애드의 모회사인 G2R 에 대해서도 감리를 벌여 자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잘못된 재무제표를 사용해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장법인인 HS애드와 코스피 상장기업인 G2R 의 감사는 모두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했다. 

금감원은 삼정회계법인이 HS애드와 G2R  각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HS애드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G2R에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제재를 각각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HS애드에 대한 감사소홀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HS애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부과했다. 

G2R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G2R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및 소속공인회계사들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직원의 횡령을 회사가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조치에서 고의성 판단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최광식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에서 횡령의 기본값은 ‘고의’”라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상장회사의 횡령사건 관련, 이번 조치의 시사점에 대해 최 국장은 “이번 조치가 기존에 감독당국이 해 오던 조치와 벗어난 새로운 접근은 아니”라면서 “기존에 횡령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한 맥락은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관점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호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횡령이 발생해도 이같은 사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회계기준위반은 없는 것이며, 회계기준위반이 없으면 조치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의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가중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