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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험대리점이 고객DB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부가세 면제 안 돼
[국세 예규] 보험대리점이 고객DB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부가세 면제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28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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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수용역 으로 안 봐…광고컨설팅 계약 체결 뒤 보험회사에 DB 제공”
국세청,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부가세 여부 사전답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보험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본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비용을 지급하고 손해보험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하면 고객은 배너 광고를 클릭한 후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배너 광고는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결정한 후 손해보험협회의 사전 심의필을 받아 진행) 질의법인은 입력된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고객DB)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해 데이터(DB) 건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 받게 된다.

만약 고객이 배너 광고를 클릭했지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고객 정보의 제공이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 [법령해석과-4313] 2021.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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