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세무조사 대상 선정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세무조사 대상 선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0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예시한 도움자료 특정항목·유형 오류·누락혐의 곧바로 분석
업무무관 가지급급·대표이사 가족 허위인건비 지급 등 철저 검증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연계…탈루금액 크면 엄정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신고에 주력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고 마감 뒤 곧바로 법인세신고 전에 제시한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특정 항목과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신고내용확인에서 지적된 주요 추징사례를 예시했는데 내용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 손금산입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뒤 사업을 확장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한 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락 ▲조사 등으로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고내용 확인사례를 예시하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