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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명예퇴직 수당 근속연수 계산은…“최초 입사일 부터 각각 기산”
[국세 예규] 명예퇴직 수당 근속연수 계산은…“최초 입사일 부터 각각 기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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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정산은 퇴직자가 선택 결정…퇴직일시금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국세청, 명예퇴직수당 적용 근속연수·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사전답변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기산한 퇴직일시금과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한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퇴직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1997년 입사해 2021년 12월 희망퇴직을 할 예정이었다.

질의인은 2017년 2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21년 12월 최종 퇴사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질의인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 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제3호에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제4호에서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서는 “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661 [법규과-259]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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