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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안테나] “정년은 보장돼야”…국세청 명예퇴직 제도 개선요구 높아
[국세안테나] “정년은 보장돼야”…국세청 명예퇴직 제도 개선요구 높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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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묵은 개선과제 반드시 해결 시급” 주장에 관심
전관예우 실종에 세무사 개업 등 어려움 가중…사회적 분위기도 반영
당장 승진 앞둔 후배들 손해 같지만 연장된 정년 감안하면 오히려 혜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반적인 변화가 크게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행 명예퇴직 제도를 ‘새정부 출범’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내에서 ‘아름다운 전통’으로까지 분류되고(?) 있는 명예퇴직 제도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관행으로 과장급(세무서장) 이상 국세공무원의 경우 법정 정년인 60세를 2년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퇴직하는’ 것을 핵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명칭은 명예퇴직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용기있는 퇴직’으로 불리며 ‘용퇴’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1964년생 과장급 이상 국세청 관리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올해 모두 국세청을 떠나게 된다.

국세청 명퇴제도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퇴가 기본으로 운용되면서 행시 출신 등 이른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 자리를 기준으로 정년을 2년보다 훨씬 많이 남기고 명퇴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국세청장 1년 역임’이나 ‘1급 승진’ 뒤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 대열로 들어서는 것 등이다. 이 때문에 행시출신의 경우 승승장구 승진대열에 들어설 경우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퇴직해야하는 이른바 조진조퇴(早進早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국세청 명퇴 전통이 결단이 수반되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일단 사회적 변화와 함께 퇴직 국세공무원들의 진로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년 연장이 국가적 고용과제로 부각될 만큼 우리사회의 기대수명과 근로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정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현직을 떠나게 하는 제도가 더 이상 아름다운 전통의 이름을 갖기 어렵게 되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관리자 출신 국세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 등 부여된 혜택으로 명예퇴직으로 박수 받으며 현직을 나온 뒤 곧바로 개업세무사 내지 세무(법무·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해 활발한 퇴직 후 생활을 이어갔다. 퇴임사에서 한 결 같이 밝혔던 ‘제2의 세무인생’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무관 이상 국세공무원에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된데 이어 자격을 확보한 관리자들도 퇴임 후 개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을 국세청을 나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치열한 세무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인데 능력에 따른 개인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세무서장 출신 관리자들이 세무사 업계 진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국세공무원 출신 간부들이 퇴임 후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일을 두고 사회적으로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로 제도와 관행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관예우 금지는 물론이고 지난해 도마에 올랐던 세무서별 세정협의회는 협의회 자체가 폐지될 정도로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납세자들의 만남 자체를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정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는 자연스럽게 대상 연령층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금 세무서장급으로 근무하는 관리자의 경우 앞선 선배들의 ‘결단’의 혜택을 입었던 만큼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세청 내부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드러내 놓고 말은 않고 있지만 이미 ‘공론화의 의제’로 올라지는 분위기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명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당장은 인사 적체 등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도 정년이 보장될 경우 그 혜택 역시 후배들도 함께 누리는 것이어서 이를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 명퇴 개선은 퇴임 후 재취업이 어려운 요즘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정가의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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