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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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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 부산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근무
회계사·세무사,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우대
울산·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공모…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응시 가능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울산세무서 및 창원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각각 1명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체납추적은 채용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납세자보호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체납추적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판례 및 사례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체납추적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납세자보호는 변호사·회계사 및 세무자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체납추적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는 우대된다. 

납세자보호는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조세·회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석·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는 우대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15만2000원 에서 7373만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나 납세자보호1팀으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4월 21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청은 "예정직위 1개만 선택해 지원바란다"며 "중복지원은 불가다"라고 안내했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051-750-7553)나 납세자보호1팀(051-750-733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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