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기재부,세무사 결격사유 확인 등 소홀
기재부,세무사 결격사유 확인 등 소홀
  • 日刊 NTN
  • 승인 2013.10.15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세무사회 감사 결과 현지 조치ㆍ기관주의 등 총 14건 처분 요구

세무사 등록시 결격사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확인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교육·연수의 적정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현지 조치 5건 ▲통보 4건 ▲개선 요구 3건 ▲기관 주의 1건 ▲개인 주의 1건 등 총 14건의 처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무사 등록업무 수행 시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 세무사 법령 위반혐의 조사업무의 비효율성과 제재규정 미비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정하게 자체 징계처분한 것과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에 대한 내부 집행 등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를 받았다.

또한 세무사회 운영과 관련 물품관리규정 미비, 회계규정 보완 필요, 성금의 모금·관리업무 개선, 기금설치 근거규정 미비 등에 대해 개선요구 및 통보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계약서에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귀속, 위험부담 및 채권에 관한사항 누락 ▲일부 연구용역 사업 중 별도조치 없이 계약기간 연장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미이행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집행 ▲예산집행시 증빙자료 첨부 미비 등에 대해서도 현지조치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