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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기관 명칭·계좌번호·잔액·명의자 등 구체적 정보 제출해야
해외금융기관 명칭·계좌번호·잔액·명의자 등 구체적 정보 제출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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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4>

Ⅰ. 신고제도 안내


11. 신고포상금 제도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
○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와 함께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함께 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20억원 한도), 탈세제보포상금(40억원 한도)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원 한도)2)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80억원까지 지급한다.

1) 탈세제보포상금: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40억원 한도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중요한 자료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탈루 관련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제도
*은닉재산: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 본인의 신원(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벌금액)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어떻게 하나?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다.
- 문서, 팩스,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보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접 제보하면 된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 해외금융계좌 제보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해외금융계좌 제보내용이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이다. 포상금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12. 해외사례 소개
■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 제도를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1) 개요
-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다.
-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3) 미신고 시 제재 내용
① 미신고 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된다.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② 고의로 미신고해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해 적발된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하다.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③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이자·배당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FATCA
1) 개요
- 2010.3.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했다.

2) 납세자의 의무
- 해외금융자산 5만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해외금융자산정보도 같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채권지분 등을 포괄한다.
- 신고의무 위반 시 1만불(계속해 위반시 5만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3) 해외금융기관(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
-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해, ① 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고, ②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 정보를 매년 보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보고대상 계좌(미국→한국)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기: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6년부터 시행)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1) 일본은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그 보유 국외재산에 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 합계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당해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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