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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가명·제3자 명의·추측성 탈세제보, 조사진행 자료제보는 포상금 없어
[생활세금] 가명·제3자 명의·추측성 탈세제보, 조사진행 자료제보는 포상금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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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5. 탈세제보포상금
■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탈세제보의 접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서면접수: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번(4번→1번) 이용해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에 대해 별도 안내

<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2018.1.1. 접수분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상향 기존 5~15% ⇒ 5~20%(2018.2.13. 접수분부터)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6.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신고대상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위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신고대상 거래 유형(예시)
• ◯◯웨딩홀을 찾은 신혼부부는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계좌이체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표자 A와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음식점 대표자 B가 단체손님 예약자에게 명함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해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령했으나, 영수증에 적힌 대표자 B와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외과 실장 C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며 수술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해 계좌입금한 후 원장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 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 한도)

 

7.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률
(2018.2.13. 부터 시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제출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은닉재산 신고하기

 

8.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2017년 보유분(2018년 신고)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신고방법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

•신고처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방문 및 우편신고: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법인납세과, 재산세과)

■ 포상금 지급
• 지급액: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20억원 한도)
• 지급방법: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신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
• 지급제외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
- 과태료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9. 기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한 연장)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포상금 지급
• 결제·발급거부금액(현금영수증의 경우 5000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

■ 신고방법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고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처
•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다음 중 택일)
- 우편제출: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제보내용 등록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refia.or.kr) 참조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건당 10만 원
◆ 지급시기: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방법: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제외: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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