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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경영 분리 안 된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대상’
소유 경영 분리 안 된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대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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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주총 종료 후 14일 내 소유주식현황 자료 제출해야"
개인 지배주주 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재직 중…소유·경영 미분리 아냐

앞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2021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제출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2021년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과 같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이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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