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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해석]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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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2020.6.11.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부생가스 발전사업부문(이하 ‘사업부문’) 인수를 결정했다.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 사업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해 B법인에게 인수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했으며,
-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000백만원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했고, 그 금액은 000백만원

• A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해 B법인이 사업부문의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상은 물적분할이다.
- 물적분할과 동시에 A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수했으므로 이는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에 기재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물적분할합병 시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인수대가를 산정한 금액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고
- 사업부문의 인수대가 산정과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 법인세법은 제46조부터 제46의5까지 인적분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물적분할이며,
- 제47조 제1항의 앞단을 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 B법인은 사업부문의 주식 등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 제46조 제1항의 앞단을 보면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을 물적분할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 인적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본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A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A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000백만원이며,
- 상기 평가와는 별도로 A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했고, 그 금액은 000백만원인 바
-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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