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 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국세청,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 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운영…체납액 가산금 등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작년 12월말 이전 폐업자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 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하는데,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이다.

다음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의 경우 홈페이지 내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순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손택스(앱)은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