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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봇물’ 터지기 직전 부동산 정책…“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돼야”
[이슈] ‘봇물’ 터지기 직전 부동산 정책…“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돼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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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새 정부·장관 후보자 1순위 정책…세제·금융·공급 섞여 큰 혼란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 종부세법 등 대표발의 한 세법개정안 관심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보다 구체안 나올 듯 ‘큰 변화·긴 과도기’ 우려도

현행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과 방향이 알려지지 않아 혼선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기적으로 정권 이양기에 형성되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워낙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다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일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어서 하루빨리 예측 가능성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기 정책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지만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여서 다양한 예상과 전망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시장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부동산 정책이 일단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를 준데다 부동산 관련 금융 역시 규제를 크게 강화해 놓은 상태여서 주택공급 문제와 함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여서 일단 개선의 출발선부터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새 정부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이달 말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8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경우 워낙 규모가 크고 관련부처도 여럿인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을 안착시킬 때까지 일종의 ‘큰 변화·긴 과도기’라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자칫 타이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각별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작은 정책 변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행과정의 외부유출을 통제해 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새 정부 정책 방향의 틀 안에서 운용되겠지만 현행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추 부총리 후보자의 그동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시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추 부총리 후보자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도 있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제출했다.

추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농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세대 1주택에 3억 이하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구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 사후 시골의 집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추 후보자는 또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연령·보유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세법은 부부공동명의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 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부세법이 정책 목적과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지 못해 상속과 결혼 등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추 후보자의 이런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주변에서는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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