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은 연부금 상당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이자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1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시에는 각 연부금액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부취득은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취득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총 8차에 걸친 연부금의 납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쟁점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이자가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만큼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령상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다르게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쟁점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 제도의 운영상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0지3831, ‘22.1.26.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