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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산업 ‘고의 분식회계’....검찰 통보에 감사인 지정 의결
기전산업 ‘고의 분식회계’....검찰 통보에 감사인 지정 의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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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고자산 허위기록 분식...투자 주식 회계처리 오류도 적발
분식회계 차단 못한 가온공인회계감사반에 감사제한·과징금 제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기전산업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의 감리 결과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기전산업은 2016~2018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회계처리에도 오류가 적발됐다.   

기전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소계상했다. 

대손충당금 축소 계상, 토지 재평가 미실시 등으로 재무제표의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인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위탁감리위원회인 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는 기전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분식 회계를 차단하지 못한 감사인 가온공인회계감사반은 2년간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가온공인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1년간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1년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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