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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금융회사에 채권자 채무면제 정기조회…자금소명 안내문 발송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금융회사에 채권자 채무면제 정기조회…자금소명 안내문 발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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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증여세 알뜰정보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3.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2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0조, 제53조

 

4.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000만원(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000만원(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저축했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된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 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5조의2, 제53조

 

5.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돼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돼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해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조회 / 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 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해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7.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단,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금전을 제외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8.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9.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10.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소명을 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해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 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줬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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