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6.1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친환경차를 8000만원에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수령했는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반영 전)은 다음과 같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무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회신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검토내용
•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전·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순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 일시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제도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세이연을 선택한 법인과 선택하지 않은 법인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여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해석례에 의할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할 경우 먼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후 손금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 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을 먼저 적용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ⅱ)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