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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업자 조정신청권’ 법적 권리 명시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공정위 ‘수급업자 조정신청권’ 법적 권리 명시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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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10일 이내 협의 개시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 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가이드북에는 수급업자의 조정신청권 등 법적 권리를 명시했다.

수급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

특히 계약서상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협의 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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