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2021.4.14.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과 그 외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A법인은 ’0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갑법인·을법인·병법인을 모두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893억3900만원이 발생했고
- ’06.**.**. 상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1억1400만원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 이후, ’19.11.**. A법인은 지주사업 이외의 보일러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신설하면서
- 존속된 A법인에 P법인 및 Q법인에서 분할된 각각의 투자사업부를 분할합병함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4151억3000만원이 발생했으며
- ’19.12.**. P법인으로부터 지분 51.6%과 B법인으로부터 지분 61.8%를 현물출자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869억1800만원이 발생했다.
• A법인은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637억7100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상법 §461의2를 적용해 상기의 합병·현물출자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특정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하고자 한다.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한다.
■ 검토내용
• 법인법 §18(8)에서는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법인법 §16①(2)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461의2에 따라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으로 열거하고 있다(법인법 §17①).
• A법인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상법 §461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액해 배당하고자 하는바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해당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상법 §461의2에서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배당재원을 구성하는 감액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배당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법인세법에서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과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비록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재원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존중해 그 특정한 자본준비금이 감액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종전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법인-2052, 2016.1.18.)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을 결의한 경우
- 기업의 자의성 배제 등을 위해 동일한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배당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 기재부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했고(기재부 법인세제과-676, ’16.7.12.)
- 이후,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감액할 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을 특정해 배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특정한 자본준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아 법인법§18(8)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사전-2020-법령해석 법인-194, ’20.4.7.).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