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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미성년자 해외주식취득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해외주식과 세금] 미성년자 해외주식취득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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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소법 §94 제1항 제3호 다목, 소령 §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1.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다.
○ 해외 직접투자방식(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샤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 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가지가 있다(외국환거래법§3① 18호).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i)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 취득
(i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 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샤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냐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간접투자방식(FI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냐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 한 후
증권샤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1)와 역외펀드 2) 등에 가입해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이 있다.
1) 국내 자산운용샤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해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 가격 원화 표시)
2) 외국 자산운용샤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해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 적용 요건
○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샤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생활법령-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고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해외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 자체갸 법인격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샤*
※사모투자전문회샤(Private Equity Fund):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

3) 투자대상 자산에 따른분류
• 국내투자 펀드: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해외주식 취특·보유·처분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
□ 해외주식 관련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취득·보유처분별 참고

* 「외국환거래법」 §3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 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다.

 

II .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5).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추정 제외(상증시행령 §34 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징에서 제외
☞ 증여추정 제외: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Ⅲ. 해외주식 보유단계의 세금문제

1.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냐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다(소법§17① 5, 6).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소법 §127①, ⑤. 소법 §129④).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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