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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 45억원 종소세 취소 소송 패소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 45억원 종소세 취소 소송 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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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단순 축소신고 아닌 고의 재산 은닉·은폐”로 판단
“스위스 숨긴 재산 조세 부과징수 불가능·곤란케 하는 부정행위“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 해외 은닉과 금융 소득 미신고로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 중인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세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명예회장이 1990년 경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모두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당초 세금에다 과소신고 가산세 40%를 가산한 금액이다. 일반 단순 신고누락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이른바 징벌적 가산세 40%를 부과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양래 한국앰컴퍼니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앰컴퍼니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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