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지난해 ‘비적정’ 상장법인 68개…기업규모 작을수록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낮아
지난해 ‘비적정’ 상장법인 68개…기업규모 작을수록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낮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8.16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공개
영업환경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 기재된 곳 572개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영업환경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이 기재된 곳이 572개사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신외감법 시행(2019회계연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502곳 가운데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2428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상장법인 68곳은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71곳) 대비 3곳 감소한 것으로, 적정 의견 비율은 97.2%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제의 지정 대상 확대 등 회계 개혁을 시행한 이후 지난 3년간 적정 의견 비율은 2019년 97.2%, 2020년 97.0%, 2021년 97.2% 등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정 의견이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부여되는 것이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적정 의견의 종류는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불일치가 심각한 의견거절이 58곳, 의견거절에는 못 미치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한정의견이 10곳이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자료 부족에 따른 감사범위제한이 56곳, 기업활동 존속에 우려가 있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31곳, 회계기준 위반이 1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의 분포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99.1%, 코스닥 시장은 97.0%로 각각 전기보다 0.4%포인트, 0.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은 87.5%로 집계돼 전기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전기보다 58곳 감소한 572곳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강조한 업종이 341곳으로 2020년(369곳)보다는 소폭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77곳, 금융 및 보험업 34곳, 서비스업 33곳, 도소매업 30곳 등이었다.

전년보다 감사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감소하면서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81개)도 26개 줄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92곳이었다. 전년(105개)보다는 13개 적었다.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2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당기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회계법인의 감사인 점유율은 32.6%로 2020년보다 1.6%포인트 커졌다.

중견 회계법인(회계법인 상위 10개사 중 하위 6개사)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했다.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31.2%로 전년보다 4.8%포인트 감소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