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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증법 §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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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 B, C업종(모두 제조 관련 업종임)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신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D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질의쟁점 이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야 한다.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야 한다.

■ 회신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를 참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검토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가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영위하는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해석요청하였고,
-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

<제1안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상증법 §18②(1)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업종) 전부에 대해 10년 이상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상증령 §15①(1) 및 ②(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경우
-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범위(중소·중견기업)’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가업승계 대상인 가업의 주된 사업(업종)이 아닌 부업종까지 10년 이상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등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 최근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개정방향에 비추어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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