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사업 활동, 표시·광고 행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판가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다음 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따진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변협을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현 기자
che8411@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