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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부의 변칙적 대물림, 법령정비로 과세해야"
류성걸 의원, "부의 변칙적 대물림, 법령정비로 과세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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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상승 등 간접적 이익 증여도 과세 가능토록 법 개정안 추진
류성걸 의원

국세청이 부(富)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 입법미비로 법원에서 계속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주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B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사주가 지배하는 A회사가 B회사에게 개발예정인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 B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주자녀의 주식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간접적·우회적인 증여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 부동산을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이전해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증여’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편법적 재산승계 등의 지능적 방식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조항에 대해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러한 법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변칙적 대물림 개념도<자료=류성걸 의원실 제공> 
 부의 변칙적 대물림 개념도<자료=류성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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