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올 상반기 금품수수 징계 5명… 부산·광주청 각 2명, 중부청 1명
국세청, 올 상반기 금품수수 징계 5명… 부산·광주청 각 2명, 중부청 1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1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청 1명 파면, 부산청 2명 감봉, 광주청 2명 감봉·견책 징계 받아
금품수수, 2018 12명→ 2019 13명→ 2020 4명→ 2021 3명→ 2022.상 5명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수수 37명…중징계 26명, 경징계 11명

올해들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금품수수로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각각 2명이고, 중부국세청이 1명이다.

중부청 직원의 경우 파면됐고, 부산청 2명은 감봉, 광주청 2명은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때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세청 내부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25명인데, 외부적발이 18명, 내부적발이 7명이다.

또 파면 1명·정직강등 9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10명, 감봉 6명, 견책 9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15명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5명, 기강위반 17명, 업무소홀 3명이다. 금품수수의 경우 2018 12명, 2019 13명, 2020 4명, 2021 3명 등 감소추세였다가 올해 상반기 5명으로 전년 인원을 넘어섰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지방청별·유형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금품수수관련 총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부산청과 광주청이 각 2명, 중부청이 1명이다.

기강위반은 총 17명 중 본청과 중부청이 각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청과 광주청이 각 3명, 부산청 2명, 인천청 1명 순이다. 

업무소홀 관련해서는 총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청 2명, 중부청 1명이다.

2021년의 경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50명인데, 외부적발이 30명, 내부적발이 20명이다.

또 해임 4명·면직 1명·정직강등 25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30명, 감봉 10명, 견책 10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20명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3명, 기강위반 39명, 업무소홀 8명이다.

'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파면과 같은 개념이다.

지방청별·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금품수수관련 총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청이 2명, 중부청이 1명이다.

기강위반은 인천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청 8명, 서울청 7명, 광주청 6명, 부산청 4명, 대구청 2명, 본청과 대전청 각 1명 순이다. 

업무소홀 관련해서는 총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청 4명, 중부청 3명, 대전청 1명 순이다.

한편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총 275명이 국세청 및 인사혁신처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37명, 기강위반 204명, 업무소홀 34명이다. 금품수수의 경우, 총 37명 중 파면이 12명, 해임 2명, 면직 6명, 정직·강등 6명 중징계 받은 직원이 26명, 감봉 9명, 견책 2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11명이다.

구체적으로 파면 12명·해임 10명·면직 8명·정직강등 83명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이 113명이고, 감봉 68명·견책 94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162명이다.

2018년 71명,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상반기 25명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적발은 2018년 63.4%, 2019년 59.4%, 2020년 63.1%, 2021년 60.0%, 2022년 상반기 72.0% 등 평균 63.6%대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9명, 부산청과 인천청, 광주청이 각각 4명, 대전청과 본청이 각 1명 순이다. 대구청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직원이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