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호원건설 등 5개사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19일 발표했다.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호원건설이 그 주인공이며 이들 5개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들도 협력업체 자금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2020년 제정)에 따라 작년 한 해(2021년) 동안의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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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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