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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도국 직원 대상 ‘슬기로운 인턴생활’ 진행
공정위, 개도국 직원 대상 ‘슬기로운 인턴생활’ 진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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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 현장 실무연수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몽골, 베트남 및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2019년까지 매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현장 연수를 재개한 것.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개별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가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무연수를 최초로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개도국 직원들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교육과정(총 10차시)은 현장실무연수에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개도국 경쟁 당국 직원들(22명)에게도 제공되며, 현재 코이카 플랫폼(씨앗온)에서 진행 중이다.

2022년에는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 가운데 기술 지원 기대 효과, 해당국 의지 및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고려해 3개국(몽골·베트남·태국)을 선정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증가추세이며, 직원들의 집행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베트남은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노하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외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방안,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태국은 2017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최근 채용된 실무직원들의 전문지식 및 사건처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위가 진행하는 실무직원 연수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번 연수 과정은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 및 경쟁법 집행 현장에 대한 실무연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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