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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 부당 경영간섭 행위 제재
공정위,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 부당 경영간섭 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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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본·지분 등 간섭…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하도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외주화 정책에 따라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 및 시공’, ‘생석회 제조’,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협력사는 내화물 관련 16개사, 생석회 관련 1개사, 에너지 소재 관련 2개사로 구분되며, 90년대 13개사, 2000년대 2개사, 2010년대 4개사가 설립됐다.

다만 협력사들의 출자 과정에 포스코케미칼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해 왔다.

경영관리 기준은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경작업은 2016년경부터 실시됐는데, 당시 시점에서 협력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평균 53%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들이 회계법인에 주식가치를 산정받도록 하고, 지분 교차보유시 타 협력사 지분을 인수할 자금을 대여했으며, 지분구성 변경에 협조한다는 확인서를 협력사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되어,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2010년경부터 실시된 평가는 처음에는 ‘회사평가’만 존재했으나,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019년경 ‘임원평가’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경영투명성(회사평가)’, ‘경영가이드 위반(임원평가)’이라는 항목으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반영되며, 각 기준별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 등을 결정했다.

평가결과 점수·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회사평가)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 및 연봉기준이 조정(임원평가)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 일부 협력사 대표이사는 과다 연봉 수령,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연봉기준이 축소됐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 임박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부장급 이상)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에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 임원교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왔다.

한편,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포스코케미칼의 내부자료에는 직원전직 제도 도입 이유로, ‘내부 인사적체 해소’, ‘고직급 직원 사기증진’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일련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상 위탁거래를 한 13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도급법 우선 적용 규정 감안)하고, 나머지 6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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