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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상속인 알았는지 여부 관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상속인 알았는지 여부 관계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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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
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업무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것
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받는 것
⑤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⑥ 수익자연속신탁(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집행기준, 2-0-2,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집행기준, 2-0-3,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모루 포함하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다.

● 집행기준,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① 물권, 채권,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③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④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⑥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
⑦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 집행기준, 2-0-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③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 집행기준, 2-0-6, 증여의 의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 집행기준, 3-0-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사인증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자주: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 집행기준, 3-0-2,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 집행기준, 3의2-0-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 3의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집행기준, 3의2-0-3, 특별연고자·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 등 납세의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등의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지분상당액 계산

 

 

 

② 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 × 10%


● 집행기준, 3의2-0-4,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 집행기준, 4-0-1, 증여세 과세대상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③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④ 상증법 §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⑤ 상증법 §44, §45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⑯ ④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④의 개별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⑦ 상증법 §45의2부터 §45의5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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