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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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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구비서류】
① 파산: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작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14.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 공제신고시 제출서류
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
- 당기 과세표준:2억원-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5000만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1억4000만원
☞ 공제한도액 계산:2억원 × 80% - 5000만원 = 1억1000만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1억1000만원 × 3/103 = 3,203,883원(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4000만원이나 한도 1억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초과분 3000만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중고자동차:취득가액 × 10/110

●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공제 유형
- 일반 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해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해 부당공제 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해 공제 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의 반대의 경우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①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② 재료, 부재료
③ 건설중인 자산
④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의 것)

●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
① 재고품:재고금액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② 건설 중인 자산: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수도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0%
- 제조업·농업·어업·임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 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
① 재고품: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② 건설중인 자산: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부 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11조

 

1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운송료, 포장비 등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해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의 신고
◆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사항
◆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된다.
◆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Top10 부가가치세

Q1 2021년 10월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
A1 신규 개업해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다.

<길라잡이: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 과세자: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 과세자: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②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Q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인판매자로서 거래건수 20건 이하인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
A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길라잡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업자의 정의(부가가치세법 제2조 (3))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Q3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A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차감할 수 있다.

<길라잡이>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도 개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공급대가) × 10/110
-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대손세액 공제절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④)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Q4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
A4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행해야 한다.

<길라잡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적용기간
1역년의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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