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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103개 대기업 혜택” vs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 커”
법인세율 인하, “103개 대기업 혜택” vs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 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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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기업 혜택 쏠림’ 주장에 한경련 “중기 경감률 1.7배”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앞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에 정치논리도 가세
정부·여당 ‘경제난국 돌파 기폭제’에 야당 ‘부자 감세’ 맞서 오리무중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인세 인하를 기폭제로 경제난국을 돌파하려는 정부 여당과 ‘부자 감세’를 내세우며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핵심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경제계가 연일 성명서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올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초대기업에 집중돼 결국 부자감세라는 야당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은 중소·중견법인에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법인의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에 달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는데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의 대기업”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한다는 것.

진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9552억원, 과세표준은 332조4899억원, 총부담세액은 60조23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은 80만1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은 42조2259억원으로 전체 11.4%, 총부담세액은 1조6752억원으로 전체 2.8%였고,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법인은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 중 32.1%였고 총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정부가 추계한 감소 규모 27조9654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1년 신고 기준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경연은 또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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