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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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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나 교감가져
甲乙분야 공정위 정책방향 설명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왼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왼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1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난 자리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면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연동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연동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연동계약에 따라 가격 하락 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해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계의 근심을 한시름 덜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연동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불어 기존에 운영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정위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간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 등을 건의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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