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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저가취득·고가양도자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 안 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저가취득·고가양도자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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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4-0-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해당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되고,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 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집행기준, 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7,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집행기준, 4-3의2-1,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해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집행기준, 4의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① 수증자는 아래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45의2)가 적용되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집행기준, 4의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①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①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집행기준, 4의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다음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집행기준, 4의2-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써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집행기준, 4의2-0-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① 집행기준 4ㅇㅇ의2-0-4의 사유로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의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② 집행기준 4의2-0-4의 ①, ② 사유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지 않거나 납부통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①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⑦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⑧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⑪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⑫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⑭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⑮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⑯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증법 §45)
⑰ 특수관계법인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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