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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14% 세율 적용…세부담 낮아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14% 세율 적용…세부담 낮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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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출 관련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부가가치세

Q5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해 연매출 4500만원인데 최종납부할 세액이 나왔다. 왜 그런가?
A5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위의 경우 10월~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억8000만원(4500만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되지 않는다.

<길라잡이>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대상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납부 시 환급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Q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받을 수 있나?
A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원 미만의 기준을 유지한다.

<길라잡이>
●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 다만, 간이과세기준금액(8000만원 또는 4800만원) 미만자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간 환산금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④).

 

Q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
A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② 2기(7월 1일~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길라잡이>
●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 시기 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록 전 신청*):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제38조, 제39조

 

Q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
A8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길라잡이>
●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을 수취하고 제출·보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당초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청구를 할 때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의2, 제38조, 제39조, 제46조


Q9 사업과 관련해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A9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 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길라잡이>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Q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A10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길라잡이>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2년 5월은 지난 해(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자
• 거주자: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별지 제40호 서식)*를 한다.
• 퇴직·양도소득:종합소득과 구분해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해야 한다.

◆ 신고기간(2022년 신고분)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소득(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1.~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1.~6.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Ⅱ. 소득 관련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됐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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