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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납세지, 부과권·징수권 기준장소…‘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납세지, 부과권·징수권 기준장소…‘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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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2-4-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 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해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4-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 집행기준, 5-0-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집행기준, 5-0-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1.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 집행기준, 5-6-1, 사업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해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4.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5.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사용,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1, 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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