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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매출·관리비 과소계상해 과징금 9천만원 부과 받아
네이처리퍼블릭 매출·관리비 과소계상해 과징금 9천만원 부과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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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치
-진성회계법인·회계사 1인…외부감사법 위반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네이처리퍼블릭과 진성회계법인 등이 각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과 진성회계법인에 과징금·감사인지정·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증선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비용을 인식해야 하나,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관련비용은 인식하지 않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622억6200만원 규모의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증선위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이수 조치를 의결했다.

진성회계법인은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해 감사인의 자격제한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진성회계법인에 해당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또 증선위는 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해당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와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직무연수 18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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