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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내년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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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9일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마련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세금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국세청 매점매석 단속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따라서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정부는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의 경우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과 관련해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일 0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뒤 따르는데 시정명령(제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진다.

또한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2012년 12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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