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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vs ‘초부자 감세’ 논란 속 15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활력’ vs ‘초부자 감세’ 논란 속 15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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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구간별 1%p 인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공제한도 수정
-과표 12억원 이하 2주택,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무주택 근로자 월세공제율 상향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올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여당의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지원 방침과 야당의 초부자 감세 의견이 맞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23일 늑장 국회통과 했다. 정부안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점검해 본다.

□ 국세기본법

경매와 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됐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억원이었다.

□ 국세징수법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 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됐다.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소득세법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2배로 확대됐다. 가산세 유예기간은 1년(소규모 사업자 2년)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이었다.

□ 법인세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씩 하향 조정됐다. 현행 10/20/22/25% 세율체계에서 9/19/21/24% 세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0(중소·중견기업)/20/22%로 개정을 예고했었다.

또한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됐다.

지분율 50%이상은 익금불산입률100%, 지분율 20%~50%는 80%, 지분율 20%미만은 30%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분율 50%이상은 익금불산입률 100%, 지분율 30%~50%는 80%, 지분율 30%미만은 30%였다.

이와 함께 접대비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가 조정됐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이었지만 국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공제한도도 정부안에서는 업력 10년 이상은 400억원,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이었지만 수정된 내용은 300/400/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를 허용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위반시 가산세)했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도 조정됐다.

현재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지만 수정내용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예고됐었다.

□ 종합부동산세법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됐다.

또한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당초 정부안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조정됐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이 확대됐다.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수정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적용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가 신설됐다. 2023년 1월1일~12월 31일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이 축소됐다. 당초 정부안은 ‘50% 이하 ’였지만 수정을 통해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조정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가 조정됐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이었지만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수정됐다.

특례한도는 당초 정부안에서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이었지만 300/400/600억원으로 수정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가됐다.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산입되며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 됐다.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됐다. 당초 정부안은 12%였다.

또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상향됐다. 당초 정부안은 15%였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을 조기 시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적용하도록 했지만 2023년 1월 1이로 이후 적용으로 수정됐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이 신설됐다.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확대됐다.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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