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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완화 상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우려’ 목소리
일감 몰아주기 완화 상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우려’ 목소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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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주주 등 혜택 집중...대기업 과세망 벗는 계기될 것”
-기재부, 법인별 과세에서 사업부문 과세로 완화...후속 시행령에 관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세·공정거래 차원의 대응이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크게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통과된 상증세법 개정안(제45조의3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법인별로 하지 않고 사업부문별로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앞으로 구분회계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과세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의 경우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부 거래 비중(30% 초과), 총수 일가 지분 비율(3% 이상) 등을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한 회사의 사업부별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된 것.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수출 목적일 때는 국내 계열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20년 1542억원 등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재벌의 총수 일가에게 매년 약 1천억원가량 과세되던 세금이 대폭 줄 전망이다.

이 경우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거액이 세금을 부담했던 현대모비스 대주주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대모비스 전체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금액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현대모비스가 모듈·부품사업부문과 에이에스(AS)사업부문의 회계를 구분해서 작성할 경우 모듈·부품사업부문만을 과세 대상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부품 공급 등의 거래도 수출 목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예정이어서 대주주들이 과세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떠오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올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달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고, 업계 건의가 계속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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