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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합산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연내 개정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합산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연내 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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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장주식 양도 분부터 적용...30일 휴장 보유기준일 12월 29일
기획재정부, “대주주와 합산과세 되는 현대판 ‘연좌제’ 합리적 조정”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합리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인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 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말 보유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 30일이 휴장일이어서 보유기준 일은 12월 29일이 된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의 경우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과세 해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하고 있다.

특히 기타주주 범위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과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가 지적돼 왔으며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반영해 올 세법개정에서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 조정으로 조정했다.

우선 최대주주의 경우 본인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기준으로 해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와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본인이 소액주주인데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돼 대주주로 과세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현실이었다.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해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또 이번 개정으로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와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봐야 하고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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