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상속세제도 개편 급물살 탄다”…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착수
“상속세제도 개편 급물살 탄다”…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도입 2차 회의…구체적 논의
“상속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vs “부자 감세 연장선” 맞설 듯
경제계 숙원 사항, 내달 3차 회의서 구체적 대안 본격 논의 전망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해 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착수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국 주요사례를 집중 논의한데 이어 과세형태 전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과세 구조로 취하고 있다.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 중 열리는 3차 회의에서부터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도록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제시했다.

현재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주장·건의와 달리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을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연말 정치권의 핵심 화두였던 법인세율 인하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쪼개기 상속을 했다고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지만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근거로 분석해 보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20%의 실효세율은 26.1%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80% 상속세 납부자의 실효세율은 7.4%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만큼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