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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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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지난달 30일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관련 규제 개선의 이행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일은 잠정적으로 3월 2일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지만 향후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한다.(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지만,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한다.(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이 존재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한다.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폐지된다.(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1년 한시) 즉 현재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선되면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1년 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 6억원)가 폐지된다.(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향후 계획과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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