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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처음 100조원 넘어
2022년 법인세,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처음 100조원 넘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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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 128조원, 부가가치세 81조원, 관세 10조원 규모
불용 처리된 예산 규모 12.9조원, 불용률은 2.2% 수준

지난해 국내 법인세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환경으로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다. 소득세는 128조원, 부가가치세는 81조원, 관세는 10조원 규모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인세수는 103조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상 104조66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3조1741억원(47.1%) 증가한 금액이다. 

법인세수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19년 72조2000억원의 기록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으로, 정부는 법인세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기업실적 호조를 꼽았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와 함께 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2021년 실적 기준 114조1123억원이던 소득세는 2022년 128조7486억원으로 14조6363억원(12.8%) 늘었다. 종합소득세가 15조9902억원에서 23조9389억원으로 49.7%(7조9487억원) 늘어난 결과다. 근로소득세 역시 47조2312억원에서 57조4418억원으로 21.6%(10조2106억원) 늘었다.

소득이 늘면서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물가까지 높아지자 거래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수도 커졌다. 부가가치세는 총 81조6266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4.6%(10조4220억원) 많아졌다.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32조2333억원(△12.2%), 증권거래세는 6조3029억원(△38.5%)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7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다.

관세수입은 환율상승과 함께 수입 증가 요인이 겹치면서 10조 3241억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25.5% 늘어났다. 환율은 2021년 달러당 1144원에서 2022년 1292원으로 12.9% 상승했다. 수입액은 151억달러에서 7312억 달러로 18.9% 늘어났다.

총 국세수입 실적은 395조9393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15.1%) 늘었다.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85조1596억원으로 52조6548억원(15.8%)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7797억원으로 7937억원(6.9%) 줄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불용 처리된 예산 규모는 12.9조원이며 불용률은 2.2% 수준었다. 불용(조원)은 예산현액(577.7)에서 총세출(559.7)과 이월(5.1)을 차감해 계산한 액수다.

불용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1조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2.1조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2조원) 등에 기인했다.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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