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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시설에 반도체·디스플레이 11개 추가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시설에 반도체·디스플레이 11개 추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3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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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3월 공포·시행
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 13개 신설·확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2.9%로 인상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트레이너’ 추가
해외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인기관 무역보험공사 협약 해외추심기관 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합병법인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준용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현재 3개분야 31개 시설에서 4개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되고, 투자세액공제 지원이 따르는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 확대된다. 이로써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현재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19개 세목으로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이 추가돼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원대상은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등으로 확대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 5개 시실이 확대 추가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를 비롯해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등 5개가 신규로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됐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신설 9, 확대4)해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우선 탄소중립 분야의 경우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을 비롯해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 등 7개가 신규 추가되고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디스플레이 추가),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선박 추가) 등 2개가 추가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 등 2개가 확대 추가된다.

융복합소재 분야에서는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규시설로 지정됐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1.2%에서 2.9%로 조정된다. 이자율이 적용되는 분야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해 환급하는 이자상당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등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에 따라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가 추가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했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돼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추가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재 3.0%에서 3.2%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를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특례)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환산가액 산정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를 더해 환산(임대보증금+임대료)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로 환산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돼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은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 돼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2.4%가 적용된다.

공매대행 수수료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재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0%,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1.2%를 적용하고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대상 확대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감경대상이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서 2022년 매출액이 추가됐다.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확대돼 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된다.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은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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