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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글로벌스탠다드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주총서 정관개정해야"
"배당 글로벌스탠다드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주총서 정관개정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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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적용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배당절차 개선방안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분기배당 기준일 배당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 설정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법무부 등의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자료를 통해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산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즉시 안내한다.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금융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결산배당에 관한 상법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다.(상장협 2023.2.8. / 코스닥협 2.15.)

그런데 상장회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 가능하다.

결산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한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한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야 한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정관에 관한 사항은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 기재이며, 배당에 관한 사항은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이행의 첫 단추인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한다.

정관개정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배당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서식을 보완 및 안내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상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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