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취약계층" .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2월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등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HUG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8864건, 사고액은 1조 8222억 원에 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회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도 2019년 8월 50명에서 2022년 6월 713명으로 3년 사이 14.3배 증가하면서 영국의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처럼 우리나라도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월 14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유사 법률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